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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신호 규정과 유도자 배치 기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041  ·  2021.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도자의 수, 운영방식, 그리고 장비 단독 사용 시 유도자 배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의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 및 준수 의무는 정하고 있으나, 유도자 수 및 운영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도자 배치는 현장 여건과 작업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일정한 기준이나 일률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며 자체 작업계획서로 안전조치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유도자 #신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 #작업계획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041  ·  2021. 10.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041(2021.10.25.)
  • 유도자 수 및 운영방식에 관해 장비별, 공사 면적별로 일률적 기준이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작업장마다 작업여건이 다르므로 유도자 수·운영방식을 정형화할 수 없으며, 자율적으로 작업계획서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 및 신호 준수 의무는 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며, 유도자 배치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세부조항(제171조, 제172조 등)을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변 위험이 없고, 장비를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도자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개별 현장 상황에 따라 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 신호 준수 의무 등에 대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유도가 필요한 작업, 유도자 배치 관련 세부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여건에 따라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유도자 수를 정해둔 규정이 있나요?
답변
작업 현장마다 상황이 달라 유도자 수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장비별, 면적별 기준이나 지침 마련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장비 단독 사용 시에도 유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답변
장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도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질의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유도자 운영방식은 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작업의 여건에 따라 자체 작업계획서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 마련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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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5. 산업안전기준과-10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