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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1년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등 근로의무 면제일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이 8할(80%) 미만일 때만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80% 이상 출근 시 휴가일수 차감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휴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쟁의행위 #정당한 쟁의행위 #비례 산정 #출근율 80%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06  ·  2021. 04.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2021.4.16.),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만 휴가일수에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는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는 전액(예시: 15일) 부여되어야 하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감산하는 것은 명백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 등 사유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 출근율 80% 미만에 미치는 경우만 휴가일수 계산에 비례 산식을 사용하며, 이를 80% 이상 출근자까지 확대하면 불합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호: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행위 금지
  •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연차휴가 비율 산정은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8할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 정당한 쟁의행위근로 제공의무 면제로서 연차 산정상 결근에 포함 불가
사례 Q&A
1. 쟁의행위 기간 연차유급휴가 비율 산정은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일 때만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회신,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도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감산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의무 면제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을 따릅니다.
3. 쟁의행위 포함시 연차휴가 산정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정당한 쟁의행위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휴가일수 차감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회신 내용에 따르면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은 80% 미만 출근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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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 4.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경우 산출되었을 연차 휴가일수에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 66052 판결,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참조).
* 질의서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2013.12.26. 선고 2011다4629)의 원심 판결(서울고법 2010.12.10. 선고 2010나70767 판결)도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상고를 모두 기각함).위에서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휴가일수를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하는 이유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의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5일이 발생하고, 80% 미만을 출근한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별론),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하게 된 이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었기 때문이라면, 해당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법 제60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금지되어 있음(「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호).한편,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예:15일)해야 할 것임.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그이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의한 것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없도록 ⁠(실질 소정 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적용한휴가 일수를 부여하려는 것이지, 그 비율을 연간 소정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여 근로 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취지가 아님은 물론이며 그와 같이 적용할 경우에는 명문의 법률규정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림.
- 또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까지 연차휴가일수를 비례적으로 차감한다면, 오히려 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동안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무단결근한 경우보다 휴가일수가 더적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6. 임금근로시간과-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