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 공제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사용처 소명이 없어도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공제 #확정된 채무 #입증서류 #판결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2018. 02. 0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관련 서류로 입증되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내용·발생사실 및 부담 사실이 입증되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인정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용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인 판결문 등 서류로 확정된 채무 및 실제 부담이 입증되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 판결문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류가 제출된다면, 자금의 최종 사용처 소명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유사 건으로 제시된 2010.03.12. 재산세과-153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가액에서의 채무 등 공제 규정, 확정된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채무의 입증방법, 실제 부담 입증 필요 및 관련 서류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채무 중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는 공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서류로 입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증명서류로 입증.
사례 Q&A
1.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입증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 계약서, 채권자확인서와 같이 채무의 존재와 실제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채무의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은 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피상속인 채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 후 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라면, 판결문 등 관련 서류로 입증하여 상속채무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자금 사용처 소명도 꼭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자금 사용처 소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사실 및 실제 부담을 확정 판결문 등으로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상속증여-0064 회신에서 입증서류 기준만 명시, 사용처 소명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배우자(피상속인 甲)는 2015년 3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甲과 △△교육청은 부동산 양도 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오다, 2017년11월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甲이 수령한 2009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함

관할지방청은 甲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은 상속개시 7년 전에 양도한 건이고, 통장에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여 미확인 상태로 조사종결함

법원판결에 의해 상속인(질의자)은 약 100억원의 甲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2017년 11월 후발적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사용처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상속채무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3 ,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