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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 공제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사용처 소명이 없어도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공제 #확정된 채무 #입증서류 #판결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2018. 02. 0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관련 서류로 입증되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내용·발생사실 및 부담 사실이 입증되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인정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용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인 판결문 등 서류로 확정된 채무 및 실제 부담이 입증되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 판결문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류가 제출된다면, 자금의 최종 사용처 소명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유사 건으로 제시된 2010.03.12. 재산세과-153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가액에서의 채무 등 공제 규정, 확정된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채무의 입증방법, 실제 부담 입증 필요 및 관련 서류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채무 중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는 공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서류로 입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증명서류로 입증.
사례 Q&A
1.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입증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 계약서, 채권자확인서와 같이 채무의 존재와 실제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채무의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은 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피상속인 채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 후 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라면, 판결문 등 관련 서류로 입증하여 상속채무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자금 사용처 소명도 꼭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자금 사용처 소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사실 및 실제 부담을 확정 판결문 등으로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상속증여-0064 회신에서 입증서류 기준만 명시, 사용처 소명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배우자(피상속인 甲)는 2015년 3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甲과 △△교육청은 부동산 양도 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오다, 2017년11월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甲이 수령한 2009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함

관할지방청은 甲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은 상속개시 7년 전에 양도한 건이고, 통장에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여 미확인 상태로 조사종결함

법원판결에 의해 상속인(질의자)은 약 100억원의 甲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2017년 11월 후발적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사용처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상속채무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3 ,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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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 공제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사용처 소명이 없어도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공제 #확정된 채무 #입증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2018. 02. 0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관련 서류로 입증되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내용·발생사실 및 부담 사실이 입증되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인정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용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인 판결문 등 서류로 확정된 채무 및 실제 부담이 입증되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 판결문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류가 제출된다면, 자금의 최종 사용처 소명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유사 건으로 제시된 2010.03.12. 재산세과-153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가액에서의 채무 등 공제 규정, 확정된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채무의 입증방법, 실제 부담 입증 필요 및 관련 서류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채무 중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는 공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서류로 입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증명서류로 입증.
사례 Q&A
1.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입증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 계약서, 채권자확인서와 같이 채무의 존재와 실제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채무의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은 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피상속인 채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 후 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라면, 판결문 등 관련 서류로 입증하여 상속채무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자금 사용처 소명도 꼭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자금 사용처 소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사실 및 실제 부담을 확정 판결문 등으로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상속증여-0064 회신에서 입증서류 기준만 명시, 사용처 소명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배우자(피상속인 甲)는 2015년 3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甲과 △△교육청은 부동산 양도 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오다, 2017년11월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甲이 수령한 2009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함

관할지방청은 甲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은 상속개시 7년 전에 양도한 건이고, 통장에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여 미확인 상태로 조사종결함

법원판결에 의해 상속인(질의자)은 약 100억원의 甲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2017년 11월 후발적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사용처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상속채무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3 ,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