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특법 §109의4에 따른 감면기간(’20.3.1.~6.30., 이하 감면기간) 이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양도
[질의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면기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 종료 후에 양도
[질의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면기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동일인(법인)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대여 (이하 동일인 장기대여)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4. 관련 해석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소비세과-154, 2010. 4. 22)
-2009.7.1. 전에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세율-조특법§109에 따른 감면세액)÷세율×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세율 |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서면-2020-소비-2456[소비세과-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특법 §109의4에 따른 감면기간(’20.3.1.~6.30., 이하 감면기간) 이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양도
[질의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면기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 종료 후에 양도
[질의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면기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동일인(법인)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대여 (이하 동일인 장기대여)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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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4. 관련 해석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소비세과-154, 2010. 4. 22)
-2009.7.1. 전에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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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세율-조특법§109에 따른 감면세액)÷세율×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세율 |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서면-2020-소비-2456[소비세과-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