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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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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1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3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4 연차 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5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ㆍ67004 등 참조).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ㆍ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종합적ㆍ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03.20.).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과거의 근로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