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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와 소정근로일 산정

임금근로시간과-2558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마칠 때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근로관계가 지속·반복되고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인정 여부는 계약의 반복성, 동기, 경위, 업무 연속성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연차휴가 #상용근로자 #소정근로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558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 일용근로자는 일일 단위 근로계약 종료로 인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지속되고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용근로자 인정 여부는 계약의 반복, 동기, 경위, 충족기간, 업무의 연속성 등 종합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미정 시 상용근로자 기준 또는 법정·약정휴일 제외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차휴가 부여 요건 충족 시 사후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정산·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 및 절차 규정
  • 대법원 판례(74다1625, 83다카657 등): 일용직도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 일부 동일 적용
  • 근로기준법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633, 근로개선정책과-1870):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 판단기준 명시
사례 Q&A
1. 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는 근로관계가 매일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연차휴가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2.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용직의 소정근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르되, 없다면 상용근로자 기준이나 법정·약정휴일 제외한 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633, 근로개선정책과-1870)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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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 율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1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3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4 연차 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5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ㆍ67004 등 참조).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ㆍ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종합적ㆍ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03.20.).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과거의 근로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임금근로시간과-2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