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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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일정한 비율이상의 출근을 함으로써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근로의무를 면제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기회 부여 및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임(대법원2008.10.09. 선고 2008다41666, 헌재 2020.9.24. 선고 2017헌바433 등).「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대체에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동법 제60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21.3.22.).만약, 시간단위 대체를 허용한다면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 부여 및 사회ㆍ문화적 생활의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며,
- 나아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시기에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회피 등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므로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 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거나,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