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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와 법적 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19  ·  2021.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만 대체할 수 있으며 시간단위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보장 및 근로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시간단위 대체시 휴양 기회 상실 및 제도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시간단위 대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해석 #연차사용촉진제도 #1일 단위 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819  ·  2021. 12.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
  •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간단위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법령상 대체 규정은 1일 단위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1일 단위의 대체만이 법 취지에 부합함.
  • 시간단위 대체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며, 제도 남용 우려가 있음.
  • 업무량 감소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권고하며, 시간단위 대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연차를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간단위 대체는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통해 미사용 연차 소멸 가능
  • 대법원 2008다41666 및 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연차휴가 제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 휴양 및 복지 증진에 있음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일 단위로만 대체 가능하며 시간단위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시간단위 대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시간단위 대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 또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 회신에 따르면 시간단위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 활용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도 연차유급휴가의 시간단위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두 시간단위 대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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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일정한 비율이상의 출근을 함으로써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근로의무를 면제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기회 부여 및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임(대법원2008.10.09. 선고 2008다41666, 헌재 2020.9.24. 선고 2017헌바433 등).「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대체에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동법 제60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21.3.22.).만약, 시간단위 대체를 허용한다면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 부여 및 사회ㆍ문화적 생활의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며,
- 나아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시기에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회피 등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므로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 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거나,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1. 임금근로시간과-28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