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10.1. B법인의 건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음
- B법인은 **법인의 100% 자회사로 분할당시 A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A법인은 **계열회사에 편입되었고, 2022.3월, ○○계열회사인 C법인에 지분 60%를 매각함에 따라 A법인은 ○○계열회사에도 편입되었음
○ A법인은 2024.3.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분매각 사유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았음
○ A법인은 계열분리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계열사 및 ○○계열사 전체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였고
-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계열제외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 (질의2)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21(상호출자의금지등), §22(순환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7(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등 금지) |
(이하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10.1. B법인의 건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음
- B법인은 **법인의 100% 자회사로 분할당시 A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A법인은 **계열회사에 편입되었고, 2022.3월, ○○계열회사인 C법인에 지분 60%를 매각함에 따라 A법인은 ○○계열회사에도 편입되었음
○ A법인은 2024.3.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분매각 사유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았음
○ A법인은 계열분리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계열사 및 ○○계열사 전체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였고
-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계열제외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 (질의2)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21(상호출자의금지등), §22(순환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7(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등 금지) |
(이하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