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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제외 시 특수관계인 거래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352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소멸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회사 제외 통보일로 판단됩니다.
#계열회사 제외 #특수관계 소멸 #기업업무추진비 #특수관계인 한도 #법인세법 제25조 #공정거래법 계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352  ·  2024. 06. 13.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52 회신에 따르면 계열회사 제외 이후에는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후 발생한 거래분의 매출액은 더 이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지 않아 별도의 10%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동 시행령,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해당되며, 각 법령의 정의와 판정기준에 의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일반거래로 구분된다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한도를 산정할 때 별도의 비율(10%)을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근거와 통보 의무를 규정
  •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경영지배·경제적 연관관계 포함
사례 Q&A
1.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후 법인과의 거래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요?
답변
계열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후의 거래는 더 이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계열회사 제외 후에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수관계 종료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정위의 계열회사 제외 통보일을 특수관계 소멸 시점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계열회사 제외 이전 거래분에 대한 한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계열회사 제외 이전에는 해당 회사 거래금액을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 10% 한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역에 따라 계열회사 제외 전에는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10.1. B법인의 건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음

  - B법인은 **법인의 100% 자회사로 분할당시 A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A법인은 **계열회사에 편입되었고, 2022.3월, ○○계열회사인 C법인에 지분 60%를 매각함에 따라 A법인은 ○○계열회사에도 편입되었음

 ○ A법인은 2024.3.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분매각 사유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았음

 ○ A법인은 계열분리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계열사 및 ○○계열사 전체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였고

  -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계열제외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 ⁠(질의2)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21(상호출자의금지등), §22(순환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7(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등 금지)

    (이하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사전-2024-법규법인-0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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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제외 시 특수관계인 거래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352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소멸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회사 제외 통보일로 판단됩니다.
#계열회사 제외 #특수관계 소멸 #기업업무추진비 #특수관계인 한도 #법인세법 제2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352  ·  2024. 06. 13.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52 회신에 따르면 계열회사 제외 이후에는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후 발생한 거래분의 매출액은 더 이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지 않아 별도의 10%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동 시행령,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해당되며, 각 법령의 정의와 판정기준에 의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일반거래로 구분된다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한도를 산정할 때 별도의 비율(10%)을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근거와 통보 의무를 규정
  •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경영지배·경제적 연관관계 포함
사례 Q&A
1.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후 법인과의 거래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요?
답변
계열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후의 거래는 더 이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계열회사 제외 후에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수관계 종료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정위의 계열회사 제외 통보일을 특수관계 소멸 시점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계열회사 제외 이전 거래분에 대한 한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계열회사 제외 이전에는 해당 회사 거래금액을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 10% 한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역에 따라 계열회사 제외 전에는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10.1. B법인의 건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음

  - B법인은 **법인의 100% 자회사로 분할당시 A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A법인은 **계열회사에 편입되었고, 2022.3월, ○○계열회사인 C법인에 지분 60%를 매각함에 따라 A법인은 ○○계열회사에도 편입되었음

 ○ A법인은 2024.3.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분매각 사유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았음

 ○ A법인은 계열분리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계열사 및 ○○계열사 전체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였고

  -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계열제외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 ⁠(질의2)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21(상호출자의금지등), §22(순환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7(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등 금지)

    (이하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사전-2024-법규법인-0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