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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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O-PAY 서비스(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O-PAY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서비스이용자”)는 O-PA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비스이용자는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판매자를 사업자판매자로 전환함
* 사업자판매자는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8. 04.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