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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2018.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2018. 04.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회신에 따르면,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개인판매자가 나중에 사업자판매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급받는 자 정보를 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실무에 있어 불이익 없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부과 규정 및 예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판단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2.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개인판매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후 사업자정보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전환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O-PAY 서비스(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O-PAY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서비스이용자”)는 O-PA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비스이용자는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판매자를 사업자판매자로 전환함

    * 사업자판매자는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8. 04.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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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2018.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2018. 04.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회신에 따르면,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개인판매자가 나중에 사업자판매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급받는 자 정보를 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실무에 있어 불이익 없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부과 규정 및 예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판단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2.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개인판매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후 사업자정보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전환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O-PAY 서비스(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O-PAY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서비스이용자”)는 O-PA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비스이용자는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판매자를 사업자판매자로 전환함

    * 사업자판매자는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8. 04.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