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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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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49, 2017. 5.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항목)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내용
○ (기존해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변경해석)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는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로 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ㆍ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빕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