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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미반영 공사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주택건설공급과-4949  ·  2017.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를 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공사를 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현재는 장기수선계획이 수립·조정된 상태에서 미반영 공사를 했더라도 관할 법률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과태료 #미반영 공사 #시설 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949  ·  2017. 05. 3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49(2017. 5. 30.) 회신에 따름
  • 기존 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이 수립 또는 조정되어 있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관련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번 변경해석의 이유는 제102조 제2항 제4호가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작업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공사를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검토·조정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미교체·미보수 시 과태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할 주요 건설 공사·시설 항목 규정
사례 Q&A
1.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관리비로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관리비 등으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4949 회신 및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에 따른 유권해석 변경이 근거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공사 시 제재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만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미반영 공사는 제외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2017년 유권해석 변경 근거를 참조하였습니다.
3.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공사 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해도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4949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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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수선계획 관련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49, 2017. 5.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항목)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내용

【회답】

○ ⁠(기존해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변경해석)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는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로 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ㆍ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빕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30. 주택건설공급과-49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