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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제조·판매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

국토교통부 2017. 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닥면적 300㎡ 미만이면서 환경 관련법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된장 제조 및 판매용 건축물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 관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된장 제조 및 판매용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관할 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된장제조 #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건축물 #바닥면적300㎡ #환경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5. 25.

  • 국토교통부 2017. 5. 25. 회신 및 본문 내용에 따릅니다.
  •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 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 건 시설이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로 300㎡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이 법령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허가권자가 종합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500㎡ 미만, 환경법상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유발시설 허가·신고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 건축법: 건축물 용도 분류 및 허가 기준 전반 규정
사례 Q&A
1. 된장 제조·판매 목적 소규모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된장 제조 및 판매용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고 환경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배출시설 허가·신고 의무가 없으면 제조소 건물도 근린생활시설 되나요?
답변
환경 관련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닐 때만 제조업소가 근린생활시설(제2종)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법상 허가·신고 여부가 근린생활시설 분류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건축법상 소규모 제조시설 용도 분류의 요건은?
답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서 환경 관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인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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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판단

 ⁠[국토교통부, 2017. 5. 2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의 미만)의 건축물로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현재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의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5. 국토교통부 2017. 5.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