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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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5. 2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의 미만)의 건축물로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현재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의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