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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아스콘공장 이전, 부지 및 규모 증설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5075  ·  2017.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아스콘공장이 기존 규모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부지증설, 건축면적 증가,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아스콘공장 이전이 승인된 경우, 공익사업 수용 당시의 규모(부지면적, 건축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내에서 부지증설, 건축면적 증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전 중인 사항의 구체적 판단은 허가권자가 지역여건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공장 #계획관리지역 #공장이전 #부지증설 #건축면적 증가 #명의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075  ·  2017. 05. 2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75(2017.05.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는 공익사업에 따른 아스콘공장 이전 시 발생하는 규모 증설 및 명의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쟁점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및 관련 조례에 따르면,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는 예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수용 당시의 규모(부지면적, 건축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내에서는 부지증설, 건축면적 증가, 명의변경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이전 중인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가 지역여건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즉, 규모와 오염물질 배출이 종전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기존 규모 내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명의변경 역시 별도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제2호타목: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입지에 관한 특례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등 특정 건축물의 정의와 설치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전 대상 공장, 입지 허용 취지 및 제한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별표 19: 지역별 공장 입지 제한 및 예외 허용 규정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 내 아스콘공장 이전 시 건축면적 증설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 당시의 규모(건축면적 등) 범위 내에서 증설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전 당시 규모 범위 내에서는 건축면적 증설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아스콘공장 이전 시 명의변경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지 및 건축규모와 같이 명의변경 자체도 별도로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명의변경 역시 허용 가능 범위에 포함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 시 부지증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 당시의 부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부지증설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이전 당시 부지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까지 증설이 가능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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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게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75, 2017.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별표 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아스콘공장을 기존 공장 규모(대기,폐수,건축물 등)와 동일하게 설립하는 조건으로 공장이전을 승인하였으나, - 미 준공 상태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지증설, 건축면적ㆍ연면적 증가 및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사항임 ⁠(경기도 의견 : 갑설이 타당함) ⁠(갑설)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최초의 공장이전 승인 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부적합 공장이므로 증가 불가, 명의변경은 가능 ⁠(을설) 종전의 규모까지 부지증설 허용하고, 대기배출 및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면적ㆍ연면적 증설 가능, 부도ㆍ경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은 생산품의 특성상 납품거리ㆍ운반비 증가 및 시간 등의 제약이 있어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은 가용토지의 부족 및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 선정 및 매입이 어려워 이전 입지가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공장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 취지이며, 3. 공익사업 수용 당시의 규모(부지면적,건축규모,오염물질 배출량) 범위내에서 이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명의변경 포함) 4. 현재, 이전 중인 본 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역여건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5. 도시정책과-5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