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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공원시설 설치비용 포함 기준

녹색도시과-2954 경상남도 창원시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  2017.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를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의 공원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한 경우 투자비의 공원시설 설치비용 포함 가능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시설의 개념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위한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여시설 #민간공원조성 #투자비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법 #계량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954 경상남도 창원시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  2017. 05. 30.

  • 회신 주체·출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954 (2017.05.30)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로서,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공원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지 여부 역시 지자체별로 자율적 판단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공원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으니, 투자비 포함 여부는 해당 시설이 법령상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시행 및 제안 기준 관련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공원시설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의 유형 구체적 규정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1-1-1: 공원시설의 개념 및 적용 원칙 명시
사례 Q&A
1.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공원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포함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법령상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이며,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법령상 명시된 시설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표 적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평가표 적용 및 투자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가능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포함 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시설이 도시공원법령 및 시행규칙상 공원시설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공원시설의 개념과 범위는 도시공원법 제2조제4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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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954 경상남도 창원시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2017. 5. 30.,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또는 비공원시설에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가이드라인 1-1-1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30. 녹색도시과-2954 경상남도 창원시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