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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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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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954 경상남도 창원시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2017. 5. 30.,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또는 비공원시설에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가이드라인 1-1-1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30. 녹색도시과-2954 경상남도 창원시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