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 산정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까지 연속으로 쉬면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일반근로자처럼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주기의 총 근로시간을 주기 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당을 계산하며,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 날까지 연속 휴무한 경우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11  ·  2022. 04.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2022.4.27.) 회신 내용에 근거함.
  •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주기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1일 12시간 근무 및 1일 휴무의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12시간÷2일)으로 계산된다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 날 비번일까지 연속으로 휴무했다면, 연차 사용일수는 2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역시 동일 방식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1일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휴가, 유급휴일 관련 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함
사례 Q&A
1.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은?
답변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는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을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부적절하므로 주기별 근로시간 총합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2. 격일제 감시직이 근무일과 비번일 연속으로 쉬면 연차는 며칠 소진?
답변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해 휴무했다면 연차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 후 비번까지 연이어 쉬면 2일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격일제 감시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도 연차휴가수당과 동일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역시 해당 근무주기 근로시간 총합→주기 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 당 산정 방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 하여 휴무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일수를2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로 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근로기준법」 제63조),
- 이러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40시간)이나 주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특징이 있음.따라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 40시간 비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기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 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라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한편,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상기연차휴가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6시간분(12 시간÷2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7. 임금근로시간과-9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