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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요건과 선출 방식

근로기준정책과-263  ·  2021.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후 근로자 과반수의 민주적 동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복수 선출은 가능하나, 사용자 간섭 없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요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미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3  ·  2021. 01.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2021.1.23.) 회신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에 관한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선출 당시 근로자대표 권한에 대해 주지되지 않았다면,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등 민주적 방식으로 동의를 얻어야만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용자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근로자위원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대표로 정하고 찬반을 묻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함을 명시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구성 및 선출 방식 규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72(2015.7.1.) 유권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려면 권한 행사 사실의 주지가 필요함을 안내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민주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2021.1.23.) 회신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릅니다.
2. 근로자대표를 여러 명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 복수 선출은 가능하나, 근로자 판단에 따라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고 사용자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회신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준합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 개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이 있으면 적법한 선출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회신에서 민주적 선택·사용자 개입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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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 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주지된 상태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들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 -2872,’15.7.1.),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들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원들의 협의로 그들 중 일부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얻는 방식 또한 적절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판단에 따라 여러 명을 선출할수 있으며,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상태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대표 인원 등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 들이 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와방식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3. 근로기준정책과-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