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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허용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88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으로 온라인 투표도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 선출 내용을 충분히 알린 뒤 과반수 참여가 확보되는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대표 #온라인투표 #유연근로시간제 #노동조합 #과반수대표 #선출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88  ·  2021. 12.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2021.12.16)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해당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후보 및 대표권 행사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투표·거수 등 방법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때 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법 역시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면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근로자대표 온라인 선출 방식을 명확히 허용한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대표 선출 및 지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출에 투표, 거수 등 방법 규정
사례 Q&A
1.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 참여가 보장된다면 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자 수 기준은?
답변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가 선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 주지가 필요하고, 과반수 참여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온라인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절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내용 주지도 중요하며, 과반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과반수 참여·내용 주지 등급 기본 절차를 준수해야 온라인 투표 방식도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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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로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6. 근로기준정책과-4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