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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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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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로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