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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자원 지원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는 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단체가 법률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실제 활동 및 조직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정기부금 #정보자원 #스마트공장 #기부금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2018. 04. 26.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2018.04.26) 회신 근거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 무상 지원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지원 대상 단체가 법률상 요건(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처리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설비, 기술, 인력 등)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의3: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해당 내용 포함
사례 Q&A
1. 중소기업 정보자원 사업비 기부가 지정기부금입니까?
답변
중소기업 정보자원 도입 무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기획재정부고시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스마트공장 지원금 기부시 세제혜택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가 정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가 모든 기부에 지정기부금 적용받나요?
답변
모든 기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자원 도입 무상 지원 사업비 등 공익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고시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이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SCM)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와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200억원 씩 총 1,000억원을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법령§36①(2)다목)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아래와 같이 기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부금

1

삭제

2

삭제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8

생략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8

생략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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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자원 지원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는 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단체가 법률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실제 활동 및 조직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정기부금 #정보자원 #스마트공장 #기부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2018. 04. 26.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2018.04.26) 회신 근거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 무상 지원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지원 대상 단체가 법률상 요건(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처리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설비, 기술, 인력 등)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의3: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해당 내용 포함
사례 Q&A
1. 중소기업 정보자원 사업비 기부가 지정기부금입니까?
답변
중소기업 정보자원 도입 무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기획재정부고시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스마트공장 지원금 기부시 세제혜택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가 정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가 모든 기부에 지정기부금 적용받나요?
답변
모든 기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자원 도입 무상 지원 사업비 등 공익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고시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이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SCM)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와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200억원 씩 총 1,000억원을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법령§36①(2)다목)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아래와 같이 기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부금

1

삭제

2

삭제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8

생략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8

생략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