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이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SCM)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와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200억원 씩 총 1,000억원을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법령§36①(2)다목)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아래와 같이 기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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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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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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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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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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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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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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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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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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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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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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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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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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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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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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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이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SCM)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와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200억원 씩 총 1,000억원을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법령§36①(2)다목)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아래와 같이 기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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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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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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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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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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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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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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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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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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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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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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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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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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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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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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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975[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