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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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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중과세율 |
|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40%), 지방소득세(4%) 포함
(1안)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 7,700,000원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2,500,000원) × 44% = 11,088,000원
(2안) 계속적으로 재계산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44% = x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2,500,000원) × 44% = 13,750,000원
2. 질의내용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