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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나라장터 입찰 시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합니까?

S요약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의 자체적 적격심사가 시스템상 불가할 때선정된 업체에 추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거나, 계약서에 안전보건 관련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수급인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안내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적격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보건수준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입찰·업체 선정 시 현행 시스템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 자체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선정된 업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거나, 계약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수급인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기관이 임의로 적격심사 기준(재해예방 능력 평가 등)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계약 확정 전 또는 계약 내용에 안전보건 확보 방안 또는 준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및 평가·선정 절차 정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낙찰 이후 적격심사 세부 절차 및 적용 범위 규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기준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나라장터 통해 업체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나요?
답변
나라장터 선정 이후 업체의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계약서에 안전보건 관련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상 적격심사 한계가 있을 때도,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공기관이 임의로 재해예방능력 적격심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기관 임의로 적격심사 기준(재해예방능력 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적격심사 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 기관이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계약 내용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업체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약 내용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명확한 기재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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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계약관리팀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
-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금액을 통한 복수예비가격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이상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보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나면, 이후 과정은 사실상 무작위나 다름없으며 그 어떤 기관도 시스템에 개입할 수 없음
- 개찰 후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 중대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심사하고 적격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이 해당 법령들에 없음 - 적격심사 기준 역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서 전자로 되어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임의로 바꿔서 심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적으로나 법령상으로나 재해예방능력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공고, 입찰, 선정 등이 진행되어 현행 시스템 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 후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급인이 하여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명시하는 등 수급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