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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협의체 구성 의무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1차 수급인이 2차 수급인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운영 의무는 도급인 A에게 있다고 밝혔으며,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층적 도급 #도급인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협의체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합니다.
  • A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1차 수급인 B의 근로자 및 2차 수급인 C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상의 협의체 이행의무는 도급인 A에게 있습니다.
  • 즉,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 A와 별도로 B와 C 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조항: 관계수급인의 정의 및 단계별 도급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관계수급인 명확화
사례 Q&A
1. 2차 수급인이 참여하는 협의체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여러 단계의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의 이행 의무는 도급인 A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협의체 의무 주체는 도급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1차 수급인은 2차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기준과-1482』 회신에서 1차 수급인 B는 별도 구성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중층적 도급일 때 협의체 구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전 단계의 수급인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각 도급 단계별 별도 구성 불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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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답】

ㆍ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ㆍ운영할 필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