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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퇴사 시 연차휴가대체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S요약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별도의 무효 규정이 없는 한 합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의 퇴사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유효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대체 #근로자대표 #퇴사 #합의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60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 근로자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체결한 뒤, 합의기간 도중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 퇴사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합의 무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합의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의 퇴사가 이미 체결된 근로자대표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취소·해지·무효 사항이 없는 한 합의 당시 효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근로자대표 퇴사이후 새로운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추가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자대표 선정 기준 및 자격 규정
사례 Q&A
1.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효력을 잃나?
답변
근로자대표가 퇴사해도 별도 무효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유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합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 대체 합의 기간 중 근로자대표가 바뀌었을 때 기존 합의는 어떻게 되나?
답변
기존 합의에 대해 취소·변경 등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합의가 유지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자 변경 자체만으로 합의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3.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따로 있나?
답변
근로자대표의 퇴사는 합의 효력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 퇴사 자체를 합의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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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1.1.~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근로기준정책과-2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