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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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1.1.~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