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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일 판단 기준

도시재생과-1289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방식에 의한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개발계획 고시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손실보상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 제65조 및 토지보상법 준용 조항, 그리고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기준일이 정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환지방식 #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일 #개발계획 고시일 #세입자 보상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89  ·  2014. 05.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14-도시재생과-1289, 2014.5.20. 회신)에 따르면
  • 환지방식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 고시일로 볼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64조에 따라 손실 입은 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은 환지방식의 경우 개발계획 고시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환지방식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손실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손실보상 기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등 관련 세입자 보호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사업에서 손실보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사업의 손실보상 기준일은 개발계획 고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4-도시재생과-1289) 및 도시개발법 제65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과 개발계획 고시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환지방식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개발계획 고시일을 의미합니다.
근거
공익사업 관련 유권해석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개발계획 고시일로 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 등이 손실보상 기준일이 되며, 환지방식은 개발계획 고시일이 해당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시행규칙과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의 준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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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89, 2014.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제5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방식 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 고시일로 볼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0. 도시재생과-1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