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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해산 시 총회 결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800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을 해산할 때 조합총회의 결의로만 해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해산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산 절차의 근거와 총회 결의의 필수성이 강조됩니다.
#도시개발조합 #해산 #조합총회 #총회 결의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00  ·  2014.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0, 2014.7.24.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에는 조합 해산이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어, 총회 결의 없이는 해산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해산을 진행하려면 조합 총회에서 해산 안건이 의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 이와 같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무상 조합 해산 절차를 준비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조합 설립·해산·합병 등 핵심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해산 절차에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조합 해산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에 합병 또는 해산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해산 시 법적 근거는 어디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0호가 관련 근거입니다.
근거
조합 해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해산도 총회 결의사항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3. 조합장의 단독 결정으로 도시개발조합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장의 단독 결정으로는 조합 해산이 불가하며,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해산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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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0, 2014.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해산은 조합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임원의 직 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 호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는 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4. 도시재생과-18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