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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방법(고용노동부 2023)

근로기준정책과-1251  ·  2023.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선출된 근로자대표 사이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며, 1인을 대표로 선출하거나, 사안별 대표권 위임, 과반수 찬성 등 다양한 결정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권 행사 방법은 대표권 행사 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복수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선출 #대표 결정 방식 #과반수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51  ·  2023. 04.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2023.4.13) 회신 내용에 따름.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인정될 수 있음.
  • 1인의 대표자 선출, 사안별 대표권 위임, 과반수 찬성 방식, 전원 서면합의 등이 가능함.
  • 복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식은 대표권 행사 전에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자대표 선출 및 자격 관련 규정
  • 근로자대표는 대표권 행사 방법에 대해 법정 구속적 방식이 존재하지 않음
  •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자대표들 간의 합의 또는 자율적 결정
사례 Q&A
1. 복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법정 방식 없이 합의 또는 방식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대표가 여러 명이면 1인만 대표권을 가져야 하나요?
답변
1인을 대표자로 선출하거나 사안별로 대표권을 위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복수 대표 전원이 합의하거나 과반수 찬성을 거치는 것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방법은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권 행사 시기 전에 미리 대표들 간의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전에 대표권 행사 방식 정립이 권장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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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가능함.
-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 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