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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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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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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가능함.
-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 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