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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단순변심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4. 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며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은 경우, 해당 반품은 유상 수출로 간주되어 환급특례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직구 #단순 변심 #반품 #관세 환급 #원상태 수출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5. 20. 유권해석에 따르면
  • 단순 변심의 사유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 시,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해당 물품을 수출하고 실제로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단순 반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 대금이 환불되었다면, 이는 유상 수출로 간주되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세청은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이외에도 관세법 제106조(계약상 사유 환급)에 의해 계약상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고 환불받을 경우 관세 환급 가능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의 사유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규정
  • 환급특례법상 유상 수출 요건: 구매대금이 실질적으로 환불되는 경우 환급 인정
  • 판매목적 수출 및 외화획득 조건: 단순 반품도 대금 환불이 있다면 유상 수출로 해석
사례 Q&A
1. 해외직구 단순 변심 반품 시 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 수출하고 환불까지 받는다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원상태 수출 및 환불 존재 시 유상 수출로 간주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급특례법상 단순 반품도 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변심 반품인 경우에도 유상 수출이 인정되면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매대금이 실질적으로 환불되는 상황이라면 단순 반품도 유상 수출로 해석하여 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구매취소와 유상 수출의 차이가 관세 환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구매대금 환불이 있고 원상태로 수출했다면 유상 수출로 보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단순 반품이라도 환불이 존재할 때 환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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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5.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ㅇ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임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니다. ㅇ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은 외화획득을 위한 판매목적의 수출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순 변심으로 본래의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구매취소 행위일 뿐 유상 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임. 참고로, 우리 청에서는 개인의 해외직구물품의 반품 수출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 바람.



출처 : 관세청 2014. 05. 20. 관세청 2014. 5.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