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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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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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5.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ㅇ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임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니다. ㅇ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은 외화획득을 위한 판매목적의 수출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순 변심으로 본래의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구매취소 행위일 뿐 유상 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임. 참고로, 우리 청에서는 개인의 해외직구물품의 반품 수출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