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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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

기준-2023-법규재산-0155  ·  2024.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초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불균등·초과배당 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 역시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날이 적용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시기 #배당금 지급일 #불균등배당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55  ·  2024. 06. 21.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55(2024.6.2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2024.6.10.) 회신에 따름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상, 불균등배당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배당행위를 한 날(실지 지급일)을 증여일로 산정합니다.
  •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 신고·납부 등 실무적절 시점도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해당 조항): 불균등배당·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기준에 대해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답변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 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배당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전 배당에서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답변
2022년 1월 1일 이전 배당의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배당금 실제 지급일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와 해석에 따라 실제 지급된 날이 기준입니다.
3. 불균등배당 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증여시기는?
답변
불균등배당으로 인한 특수관계인 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 실제 지급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서 불균등·초과배당 모두 배당금 지급일이 증여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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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요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2024.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2024.6.10.
[질의]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회신]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1. 기준-2023-법규재산-0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