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2024.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2024.6.10.
[질의]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회신]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