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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737  ·  2022.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퇴직 여부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퇴직자 #근로기준법 #조사의무 #징계조치 #사용자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37  ·  2022. 03.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2022.3.2.) 공식 회신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함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피해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의 예외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힘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객관적 조사와 행위자 조치 필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
  • 피해 근로자의 퇴직 여부는 위 법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님
사례 Q&A
1. 퇴직한 피해자가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해자가 이미 퇴직했더라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피해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피해 근로자의 퇴사 후에도 행위자 징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해자가 퇴직했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언제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지체 없이'라는 규정 표현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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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 3.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02. 근로기준정책과-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