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규모맥주제조자 도매업자 통한 외부 판매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  2015.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외부 식품접객업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는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도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세법 시행령 및 해석에서 규정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판매 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맥주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도매경로를 통한 외부 식품접객업 사업장 납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소규모맥주제조자 #맥주 도매업자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식품위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  2015.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2015.9.9.)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는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3의 시설기준 비고에 근거하며,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중개로 한 판매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판매할 수 있는 외부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식품접객업 사업장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규모맥주제조자와 도매업자는 주류의 합법적 유통을 전제로 외부 유흥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로의 납품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주류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면허가 필요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을 별표 3에 위임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도 판매 가능
  • 식품위생법 관련: 판매대상 사업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사업자여야 함
사례 Q&A
1. 소규모맥주제조자가 도매업자를 통해 외부 식당에 맥주를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도매업자를 통한 외부 식당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별표3 비고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도매경로를 통한 판매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가 판매 가능한 외부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답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나 신고가 완료된 식품접객업 사업장입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별표3 비고는 판매처 자격을 식품위생법상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판매 시 방문판매만 가능한가요?
답변
도매업자를 통한 외부 영업장 판매도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직접 운영 또는 외부사업장 모두 판매 허용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업단체로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질의내용

 ○ 「주세법 시행령」별표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비고 :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