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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14-법인-20902[법인세과-1968]  ·  2015.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 해석에 근거하여, 합병 순자산평가시 최대주주 할증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 회신 사례와 조문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특수관계인 #주식평가 #합병비율 #최대주주 할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0902[법인세과-1968]  ·  2015. 09. 16.

  • 국세청 서면-2014-법인-20902[법인세과-1968](2015-09-16) 회신 기준
  •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식을 준용하나, 이 때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합니다.
  • 과거 동일 취지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재산세과-713, 2010.09.30 등) 역시 이를 반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합병비율 산정 등에도 할증 없이 순자산가액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시가 적용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자본거래 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평가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및 적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 시 평가방법
사례 Q&A
1. 비상장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상장 특수관계법인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09-16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미적용 명확히 규정
2. 합병법인 순자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꼭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와 상증법 준용 절차에 따라 명확히 할증 미적용
3.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따르되, 최대주주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사례(2015-09-16, 2010-09-30)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미적용 입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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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13, 2010.9.30.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1.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합병계획) 특수관계인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과 A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합병을 계획 중에 있음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구성 현황

 

합병법인

피합병법인(A법인)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51.4%

14.16%

2.94%

8%

10.94%

20%

4.69%

20%

기타

30.03%

20%

 

 

합병법인

17.84%

  * 을은 갑의 배우자이고, 병, 정, 무는 갑의 자임

  ** 갑, 을, 병, 정, 무, 중흥건설, A법인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구성에는 차이가 존재함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해당함(2년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합병법인의 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이외에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피합병법인도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합병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A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비상장법인간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할증 평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 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61, 2011.9.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713 , 2010.9.30.

  (사실관계)

   -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소멸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 : 개인주주 갑・을 각각 50%

    * B법인 : A법인 50%, 개인주주 병・정 각각 25%

   - 개인주주 을, 병 및 정은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안됨

   - 합병비율 산정은 상증법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주당 평가금액의 비율에 따를 예정

  (질의내용)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A법인이 투자주식으로 보유한 B법인을 할증평가하여 A법인의 순자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4 , 2014.01.08

   귀 질의의 경우, 전선 제조・판매 및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6. 서면-2014-법인-20902[법인세과-1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