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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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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당사자 참여 및 조사 생략 허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5  ·  2022.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강제 참여가 가능한지와,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사건진전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근로자의 비밀보장·사건진전 거부 등 명시적 의사가 있을 경우는 이를 감안해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의사 #비밀보장 #공식사건화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5  ·  2022. 02.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2022.2.11) 회신임.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근로자를 비롯한 당사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강제 참여 여부와 관련해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이나 사건진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 의사를 반영한 조사 및 결과 조치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피해근로자가 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공식화에 반대할 때는 의사를 존중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사용자의 사실 확인 조사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 보호 목적의 조치 및 피해근로자 의사 존중 원칙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처리 절차 규정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피해근로자 강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참여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조사 시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회신은 피해근로자 의사 존중과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공식 사건화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사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비밀보장과 사건진전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사 및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피해근로자 의사를 반영한 조사 및 결과 조치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시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서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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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 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를 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피해근로자 등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것임.
- 한편,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을 원하고, 공식적인 사건으로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등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1. 근로기준정책과-4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