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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토지정책과-2452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 추천으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일부 감정평가업자를 임의로 배제하고 2인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 및 물건, 권리와 구분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도 보상계획에서 이미 토지소유자 등 추천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3인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한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2인만 선정해 영업손실보상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 #공익사업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2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2, 2017.04.11. 회신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토지보상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특정 물건(권리)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일한 공익사업 내에서 이미 토지소유자 등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영업손실보상을 포함한 모든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2인 평가업자를 통한 영업손실보상 산정은 법령 규정상 불가하다는 점을 주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미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 및 동의서류 첨부 규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사례 Q&A
1. 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자는 몇 명을 선정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 등 추천으로 선정된 경우 3인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영업손실보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된 3인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일부 감정평가업자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업자 임의 배제는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임의로 일부 감정평가업자를 배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영업손실보상 평가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하지 않을 때에만 2인 선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추천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2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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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물건 및 권리를 제외한 영업손실보상 금액 평가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2,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ㆍ공고를 토지, 물건 및 영업에 대해 일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추천, ㅇㅇ도 추천)을 선정하였을 경우, 토지?물건 및 권리를 제외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만 기 선정된 3개 업자가 아닌 2개(토지등소유자 추천업체 배제)업자의 평가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특정 물건(권리)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동일한 공익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다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물건(영업보상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보상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