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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동의서 개정 적용시기 및 작성 주체 안내

주택정비과-2560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3월 4일 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양식의 적용시기와 접수번호·접수일 등 기재사항의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2016. 3. 4. 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양식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등은 동의서를 접수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하며, 발급일, 처리기간 등은 필요 시 작성하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개정 #적용시기 #사업시행자 #접수번호 #접수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560  ·  2016. 05. 1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560(2016.5.18.) 회신에 따르면, 2016. 3. 4. 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양식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의 경우 동의서를 접수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발급일, 처리기간은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 및 작성 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에 근거합니다.
  • 양식 기재사항은 실제 동의 절차에 참여한 시점 및 사업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96호, 2016.3.4.):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4호의3서식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합설립동의서 및 그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조: 2016년 5월 1일 이후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개정 양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6년 5월 1일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동의서 양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에 해당 적용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동의서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서를 접수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560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3. 조합설립동의서의 발급일과 처리기간도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일 및 처리기간을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2016.5.18.)에서 필요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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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560, 2016.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6. 3. 4. 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적용시기 및 동의서 양식의 접수번호, 접수일 등의 작성여부 및 주체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96호, 2016. 3. 4.)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ㅣ일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의서 양식의 접수번호, 접수일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접수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일,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8. 주택정비과-2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