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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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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 심의위원회 회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20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상의 ‘조사’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 대해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시점까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조사’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도 확인 시점 전이라면 조사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심의위원회 #조사과정 #사실확인 #신고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20  ·  2022. 10.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2022.10.26) 회신임
  • 동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사실 확인 시점까지로 해석함
  • 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과정 중 벌어지는 심의나 회의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피해근로자·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사건 사실관계 확인 뒤의 별도 절차로, ‘조사’ 이후로 봄이 타당함
  • 심의위원회 및 취업규칙의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조사하도록 명시
  • 조사의 범위는 신고 접수·사실 인지 시점부터 사실확인 시점까지 포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 심의위원회 회의가 포함되나요?
답변
심의위원회 회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조사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조사과정은 신고 접수 또는 사실 인지부터 사실확인 시점까지로 해석됩니다.
2.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조사과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 별도의 절차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이후의 조치는 조사 이후 절차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조사’의 범위는 신고 접수나 인지 시점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점까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해석에 따라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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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답】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하여조사를착수한때부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할 수있음.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내 취업규칙, 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 과정 중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시점까지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로 봄이 적절할 것이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행위는 조사 과정 이후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