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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 총회의결 효력

도시재생과-1247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시 편입된 토지소유자를 제외한 조합 총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와, 동의요건 충족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배제된 조합 총회의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해당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동의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편입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47  ·  2015. 05.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7(2015.5.11)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배제된 상태의 조합 총회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동의요건, 즉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조합 총회 의결 포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중대한 변경 포함)에는 편입된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중대한 변경 포함) 수립 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 조합 총회 의결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동의요건: 편입된 토지소유자 역시 동의권자에 포함되어야 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대한 변경 때 편입 토지소유자 제외 의결 효력은?
답변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배제된 상태의 조합 총회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모든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개발계획 변경 동의요건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범위는?
답변
동의요건에는 환지방식 적용지역의 전체 토지소유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편입된 토지소유자 역시 동의권자임을 명시합니다.
3.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동의 절차 방법은?
답변
환지방식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조합총회 포함)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제6항이 동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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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총회의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7,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편입된 토지소유자는 배제됨)에서 의결한 경 우 법적 효력과 편입된 지역의 동의요건 충족방법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중대한 변경포함)하려면 「도시개발법」제4조 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제6항 조합총회 의결 포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개발계획 수립(중대한 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도시재생과-1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