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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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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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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1,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2009년부터 기존 양식(2012. 4. 1 이전)으로 동의서를 받았으며, 그동안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안)의 변경(3회-구역계 조정 등)에 따라 전체토지 소유자 를 대상으로 설 명회를 개최 (3회)하면서 , 토 지소유 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도 안내하였을 경우 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과 행정청에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한 이후 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함에 있어 개발계획의 변경(3회- 구역계 조정 등)에 따라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내용을 설명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인지(동의서 철회 가능도 안내)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양식에 의한 동의서 의 효력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동의서의 효력인정 여부는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소유자가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하려면 구역지정 제안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