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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동의서 효력 및 철회 가능시점(국토교통부 2015.5.20)

도시재생과-1321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설명회 실시 후 기존 양식 동의서의 효력과 동의서 철회 가능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설명회를 거쳤더라도 기존양식 동의서는 유효로 보이나, 최종 효력인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종합 판단합니다. 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는 구역지정 제안서가 행정청에 제출되기 전만 가능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동의서 #동의철회 #구역지정 #개발계획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21  ·  2015.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1(2015.5.20), 도시재생과 공식 회신
  • 개발계획 변경(3회) 및 전체 토지소유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동의철회 안내까지 한 경우라면, 기존 양식(2012.4.1 이전)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동의서의 최종적인 효력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면 구역지정 제안서가 행정청에 제출되기 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 철회 시 동의자 수에서 제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와 동의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제안,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는 개발계획 변경 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설명회 등으로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은 경우 기존양식 동의서도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계획 변경과 설명회 실시 후에도 기존 동의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동의서 철회를 하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구역지정 제안서가 행정청에 제출되기 전까지만 동의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철회 시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존 양식 동의서의 최종 효력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동의서의 최종 효력 인정여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최종 효력인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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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동의서의 효력 및 동의서 철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1,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2009년부터 기존 양식(2012. 4. 1 이전)으로 동의서를 받았으며, 그동안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안)의 변경(3회-구역계 조정 등)에 따라 전체토지 소유자 를 대상으로 설 명회를 개최 ⁠(3회)하면서 , 토 지소유 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도 안내하였을 경우 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과 행정청에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한 이후 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함에 있어 개발계획의 변경(3회- 구역계 조정 등)에 따라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내용을 설명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인지(동의서 철회 가능도 안내)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양식에 의한 동의서 의 효력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동의서의 효력인정 여부는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소유자가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하려면 구역지정 제안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0. 도시재생과-13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