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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와 처리 원칙

근로기준정책과-68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유급휴가 일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과 기간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를 연차휴가 산정이나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으로 처리하면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급휴가 #피해근로자 #근로기준법 #불리한 처우 #연차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0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2022.2.24.) 회신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거나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유급휴가 일수(며칠까지 등)에 대한 법률상 별도의 제한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근무한 것으로 취급해야 하며, 유급휴가일을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기간 및 부여 방법의 수치적 제한은 없음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답변
유급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며, 적절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적절한 조치를 하되 반드시 유급휴가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유급휴가 기간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유급휴가 일수는 법에서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유급휴가를 주었을 때 연차휴가 산정과 상여금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유급휴가를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근무일로 보지 않아 연차,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주면 불리한 처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유급휴가일을 비근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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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피해근로자가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 따라서 유급휴가를 며칠까지 줄 수 있는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정상근무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급휴가일을비근무일로 처리하는 등 연차 휴가 산정,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