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할인발행 채권 이자수익 과다신고액 부과제척기간 경과분 차감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29  ·  201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 취득 시 할인액을 이자수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다신고액을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의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이후 매각일 또는 만기일 이자수익에서 차감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할인발행채권 #금융회사 #법인세 #이자수익 #과다신고 #부과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9  ·  2014. 01.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29, 일자: 2014-01-24
  •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에 대한 질의임.
  •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과다신고된 이자수익의 금액은 해당 과다신고 사업연도가 아닌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표준 결정에 반영할 수 없는 이익·손실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 또는 추후 조정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한 조정은 향후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인정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 시 각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공제 및 손금불산입):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그 소멸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계산 방법
사례 Q&A
1. 채권 할인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다신고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을 나중에 조정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다신고분은 만기 등에서 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다신고분은 추후 매각일·만기일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엇이며 채권 이자수익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해당 연도 과세표준 정정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금액은 추가 반영이나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이 중요 근거입니다.
3. 금융회사가 할인채권을 계속 보유하다 만기 시 수익조정 할 수 있나요?
답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다신고액은 차감 불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시점에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을 이후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4. 법인세제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