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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의미

근로기준정책과-6463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그 의견대로 조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의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사용자가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들으라는 취지로, 그 의견대로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 #의견청취 #징계 절차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63  ·  2019. 12.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12.24
  •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미리 듣고, 그 의사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는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점 역시 특정한 시점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치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의견에 반드시 따를 의무까지는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답변
피해근로자의 의견은 징계 등 조치 전에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그 방식이나 시점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라고 밝히면서도 특정 시점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피해근로자 의견대로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의견을 참조해야 하나, 반드시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 의견대로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청취 시점은 조치 전에 들으면 되며, 특정 시점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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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의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의미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여기에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미리 듣고 그 의사를 참조하 라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해석 하기는 어려움.
- 더불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점도 반드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24. 근로기준정책과-6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