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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시 원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원청에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 도급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실질관계 및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법파견 #원청 책임 #직장 내 괴롭힘 #파견근로자 #근로기준법 #파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29  ·  2021. 1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9.)
  •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파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업무상 지휘ㆍ명령, 인사권 행사,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등 다양한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사용사업주(원청)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불법파견 인정 시 원청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되면 원청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
2. 도급계약이었으나 실질이 파견이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가능성은?
답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근로자파견 해당 시 파견법 적용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을 인정함.
3. 파견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업무 지휘ㆍ명령, 인사노무관리, 실질적 사업 편입 등 다양한 판단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업무상 지휘ㆍ명령, 인사권 행사 등 여러 판단요소 종합 고려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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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적용되는지

【회답】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파견법’ 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한다.(이하생략)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며,
-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1업무상 상당한 지휘ㆍ명령 여부, 2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3인사노무 관련 결정ㆍ관리 권한 행사 여부, 4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5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ㆍ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근로기준정책과-36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