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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후 창업 세액감면 적용

사전-2024-법규소득-0272  ·  202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창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 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등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72  ·  2024. 05. 16.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72(2024-05-16) 회신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요건(업종, 기간 등)을 충족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 사유(합병·분할·사업 양수, 폐업 후 동종 재개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질의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해당 업종 충족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규정,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양수·폐업 후 재개업 등 감면 배제 사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 의무
사례 Q&A
1. 사업소득이 있던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
답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고 창업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후 취득하는 감면 요건은?
답변
배제사유(예: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 사업승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종 및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제10항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업종·창업시기·감면배제 사유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전 인적용역 사업의 감면 대상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
답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창업 인정 여부와 감면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과 실제 사업 개시일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사업자등록 없이 홈페이지의 고객을 모집하고 해당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취하는 구조의 용역을 제공한 자로

  -질의인이 제공한 용역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통계청의 회신을 받고 해당 업종으로 ⁠‘24.2.21. 사업자등록함

2. 질의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5. 16. 사전-2024-법규소득-0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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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후 창업 세액감면 적용

사전-2024-법규소득-0272  ·  202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창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 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72  ·  2024. 05. 16.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72(2024-05-16) 회신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요건(업종, 기간 등)을 충족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 사유(합병·분할·사업 양수, 폐업 후 동종 재개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질의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해당 업종 충족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규정,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양수·폐업 후 재개업 등 감면 배제 사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 의무
사례 Q&A
1. 사업소득이 있던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
답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고 창업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후 취득하는 감면 요건은?
답변
배제사유(예: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 사업승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종 및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제10항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업종·창업시기·감면배제 사유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전 인적용역 사업의 감면 대상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
답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창업 인정 여부와 감면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과 실제 사업 개시일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사업자등록 없이 홈페이지의 고객을 모집하고 해당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취하는 구조의 용역을 제공한 자로

  -질의인이 제공한 용역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통계청의 회신을 받고 해당 업종으로 ⁠‘24.2.21. 사업자등록함

2. 질의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5. 16. 사전-2024-법규소득-0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