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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기간 경과 후 재배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 재배치해도 되는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한다면, 5년·10년 등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분리조치 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재배치 #피해자 동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37  ·  2021. 08. 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회신 및 근로기준정책과-2637(2021.8.31) 문서 출처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장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며, 분리조치 기간에 관한 정해진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분리조치 기간 및 후속조치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규로 분리조치(전환 배치)를 정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 근무에 명확히 동의할 경우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괴롭힘 발생 이후 5년, 10년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의할 시 조직 내에서 재배치·동일 부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사·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및 사업주의 후속조치 관련
  • 근로기준법령상 분리조치 기간에 대한 별도 명문 규정 없음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한 후, 기간이 오래 지난 뒤 재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5년, 10년 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부서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동일 조직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분리조치 기간에 대해 현행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령상 분리조치 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령에는 분리조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피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 같은 부서 근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명확한 동의 여부가 재배치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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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사업장 사규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징계처리후 전환 배치(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5년, 10년 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후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여도 되는지

【회답】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칙 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두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분리시켜 2차 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 분리조치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그 기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같은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근로기준정책과-26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