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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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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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재 사업장 사규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징계처리후 전환 배치(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5년, 10년 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후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여도 되는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칙 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두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분리시켜 2차 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 분리조치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그 기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같은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