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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 #시행령 제49조 #외국환거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 04. 1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회신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동 규정은 외국환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기관에 관한 규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
사례 Q&A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가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기관에는 어떤 곳이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은 특정한 요건 충족 시 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는 신고의무 면제 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적용 기관의 계좌 신고의무 관련 실무 주의점은?
답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주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됨을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4-17자 유권해석이 명확히 회신하였으니 관련 기관은 소명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17. 국제조세제도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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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 #시행령 제4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 04. 1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회신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동 규정은 외국환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기관에 관한 규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
사례 Q&A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가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기관에는 어떤 곳이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은 특정한 요건 충족 시 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는 신고의무 면제 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적용 기관의 계좌 신고의무 관련 실무 주의점은?
답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주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됨을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4-17자 유권해석이 명확히 회신하였으니 관련 기관은 소명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17. 국제조세제도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