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A(이하 “발주자”)이 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 BBB㈜(이하 “대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됨에 따라
- 2019.1.30. 발주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공동이행방식이며 대표사 51%, 신청법인 49%)
○ 대표사와 신청법인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에게 각각 지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재료비 및 노무비 등 공사원가의 대부분은 대표사가 선부담한 후 별도의 ‘공동도급 지분안분(조정)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 부담분을 대표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 수령 후 발주자가 신청법인에 청구
- 대표사는 발생한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공문으로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8, 2009.6.29.)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7조(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A(이하 “발주자”)이 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 BBB㈜(이하 “대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됨에 따라
- 2019.1.30. 발주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공동이행방식이며 대표사 51%, 신청법인 49%)
○ 대표사와 신청법인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에게 각각 지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재료비 및 노무비 등 공사원가의 대부분은 대표사가 선부담한 후 별도의 ‘공동도급 지분안분(조정)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 부담분을 대표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 수령 후 발주자가 신청법인에 청구
- 대표사는 발생한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공문으로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8, 2009.6.29.)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7조(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