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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인건비 선부담 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받은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사가 자체인력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있어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 #인건비 #선부담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2019. 10.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대표사가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공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표사가 자신의 자체인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노무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금액에 한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공동수급체의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특유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정의, 역무의 제공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공동도급계약·동업조합 등 단체 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등 용어 정의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 책임 규정
사례 Q&A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지급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대표사 자체인력이 수행한 노무용역 비용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나요?
답변
대표사가 자체인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노무용역 비용 중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대표사 용역공급분(지분 초과)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수급체 사업비 분담시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수급체 공동비용 중 인건비 분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시행령 제69조 제15항)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건비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A(이하 ⁠“발주자”)이 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 BBB㈜(이하 ⁠“대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됨에 따라

  - 2019.1.30. 발주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공동이행방식이며 대표사 51%, 신청법인 49%)

 ○ 대표사와 신청법인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에게 각각 지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재료비 및 노무비 등 공사원가의 대부분은 대표사가 선부담한 후 별도의 ⁠‘공동도급 지분안분(조정)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 부담분을 대표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 수령 후 발주자가 신청법인에 청구

  - 대표사는 발생한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공문으로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8, 2009.6.29.)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7조(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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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인건비 선부담 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받은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사가 자체인력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있어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 #인건비 #선부담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2019. 10.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대표사가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공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표사가 자신의 자체인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노무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금액에 한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공동수급체의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특유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정의, 역무의 제공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공동도급계약·동업조합 등 단체 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등 용어 정의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 책임 규정
사례 Q&A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지급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대표사 자체인력이 수행한 노무용역 비용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나요?
답변
대표사가 자체인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노무용역 비용 중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대표사 용역공급분(지분 초과)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수급체 사업비 분담시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수급체 공동비용 중 인건비 분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시행령 제69조 제15항)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건비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A(이하 ⁠“발주자”)이 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 BBB㈜(이하 ⁠“대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됨에 따라

  - 2019.1.30. 발주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공동이행방식이며 대표사 51%, 신청법인 49%)

 ○ 대표사와 신청법인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에게 각각 지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재료비 및 노무비 등 공사원가의 대부분은 대표사가 선부담한 후 별도의 ⁠‘공동도급 지분안분(조정)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 부담분을 대표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 수령 후 발주자가 신청법인에 청구

  - 대표사는 발생한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공문으로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 부담분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8, 2009.6.29.)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7조(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법령해석과-2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