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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창고의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

시행 건축정책과-1810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테이너를 이용해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창고가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창고를 물류창고업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되는 것이 건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한시적 사용 목적, 존치기간, 철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될 창고를 임시창고 형태로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것은 가설건축물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창고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 #존치기간 #물류창고업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시행 건축정책과-1810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1810 (2020.3.6.)
  • 건축법령상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 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물류창고업처럼 지속적, 영구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허가권자는 개별 사안의 축조목적, 시설기준 충족여부를 법령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제3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존치기간·설치기준·절차에 따라 신고 후 착공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컨테이너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은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한시적 용도에 해당
  • 가설건축물 해당 시 존치기간 경과 또는 목적 해소 시 철거해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지속적 사용 창고 필요시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아야 함
사례 Q&A
1. 컨테이너 창고를 물류창고업에 쓸 때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한시적 용도가 아니라면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진 임시건축물로 한정됩니다.
2. 가설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 컨테이너 창고의 존치기간은 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려면 존치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제3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설치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3. 지속적으로 사용할 창고를 임시창고(컨테이너)로 신고하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예, 지속적·상시적 창고용 건축물이면 정식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정식 창고를 임시 창고로 위장해 건축기준 회피하는 상황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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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1810, 2020. 3.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인지

【회답】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 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는,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사회적 경제비용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ㆍ신고를 통해 건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창고 건축물을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창고를 이용하여 건축기준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은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허가권자는 법령에 따라 축조목적ㆍ 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06. 시행 건축정책과-18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