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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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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1810, 2020. 3.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인지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 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는,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사회적 경제비용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ㆍ신고를 통해 건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창고 건축물을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창고를 이용하여 건축기준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은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허가권자는 법령에 따라 축조목적ㆍ 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