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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 통합 시 절차와 동의 요건

주택정비과-762  ·  2020.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을 추진하던 두 추진위원회가 통합할 때 반드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기존 추진위원회 통합 및 계약 승계가 가능한지요?

S요약

두 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5명 이상 위원, 운영규정 등)을 충족한다면 기존 추진위원회 통합 여부는 별도 규정 없이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 통합 #추진위 동의요건 #정비사업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762  ·  2020.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62 (2020.02.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와 위원장 등을 포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두 추진위원회가 통합되는 경우,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현황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기존 추진위원회 통합 및 기존 계약 업체의 승계에 대해 명확한 허용·불허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법령상 절차와 요건(5명 이상 위원, 운영규정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통합 추진위원회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1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근거
  • 관련 규정: 기존 추진위원회 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사례 Q&A
1. 재건축 추진위원회 통합 시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추진위원회 통합 규정이 없어 승인권자 판단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 통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 통합 규정은 없으며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기존 추진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는 경우, 법적 요건(위원 구성, 운영규정 등) 충족 시 통합 추진위원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충족과 승인권자 검토가 핵심임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기존 추진위원회 계약 업체 승계가 가능합니까?
답변
법령상 승계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승인은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권자가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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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통합 시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62, 2020. 2.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2개 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기존 추진위원회를 통합하고 기존에 계약한 업체의 승계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질의의 추진위원회가 상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정비사업의 통합 추진에 따른 기존 추진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추진위원회의 설립 내용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4. 주택정비과-7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