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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가중요건과 상습적 위반의 인정 범위

건축정책과-8975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습 위반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 제80조제2항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면 상습적 위반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음. 반복된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며, 허가권자는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부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이행강제금 #상습적 위반 #가중부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위반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975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2020.3.6.)
  • 건축법령상 상습적 위반은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령 또는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 불이행 시에 부과되는 것으로, 같은 사유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도 각각을 별개의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 경우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습적 위반 인정 및 가중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허가권자는 현지 현황과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건축물 정비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0조 제2항: 허가권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 범위 안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면 상습적 위반에 해당
  • 건축법 시행령 관련 규정: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 불이행 시 부과되며, 재부과할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
사례 Q&A
1. 상습적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가중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3년 내 동일인이 2회 이상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상습적 위반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가 상습적 위반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합니다.
2.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상습 위반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는 경우도 2회 이상 위반으로 인정되어 상습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반복 부과도 상습적 위반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때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재부과 시 법령 개정 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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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 2020. 3.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매년 이해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습적 위반으로 보고 가중부과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액을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습적 위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이상 위반,한 사유로는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사항으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미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허가권자는 현지현황,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06. 건축정책과-8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