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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및 소유자 산정시점 유권해석

주택정비과-965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해제 가능 여부와 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는 관련 조례와 현지 특성을 종합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점 역시 소송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해제 기준 #토지등소유자 산정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65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3. 6.
  • 정비구역 해제 관련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하며, 해제 여부는 입안권자가 조례 내용과 현지 특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지개량 외 사업에도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번 사안은 사업시행자지정 무효판결과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이 병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 관련 규정, 공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입안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산정시점 역시 진행 중인 소송의 경과와 현지 특성, 관련 규정을 모두 반영하여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정비구역 지정 해제사유 및 입안권자의 해제 판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1조 제1항 제4호: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 명시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토지등소유자·세입자 산정 절차 규정
  • 시·도 조례: 정비구역 해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
사례 Q&A
1.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도 조례와 현지 특성을 고려해 입안권자가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와 해당 시·도 조례가 근거가 됩니다.
2. 정비구역 해제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 결과, 관련 규정, 현지 특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 및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3.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 사업도 해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지자체는 현지개량 외의 사업에도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고 있어, 시·도 조례 등에 근거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도 조례 및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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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구 해제 가능 여부 및 해제가능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3.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00광역시 0구에서 행한 0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전면개량)의 사업시행자지정(LH)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 관련 1)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00광역시 조례에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211조제1항제 4호(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및 해제가능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점 2)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산정시점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1,2호(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으며, 동 규정과 관련해 일부지자체에서는 제21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여 현지개량방식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시ㆍ도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것을 감안할 경우 입안권자가 시ㆍ도조례, 현지제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건사안은 그간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용지 매수 등 사업을 추진한 LH가대법원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판결로 인해 원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정비구역해제여부 및 사업시행자 재지정,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산정시점 등에 대하여는 입안권자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와 관련규정, 현지제반 특성, 공익성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06. 주택정비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