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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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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1. 귀 관세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 관세법인에서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에 대해 해당 소금포대는 재질,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3. 따라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Bag made in 국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