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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표시 방법 해석

관세청 2013. 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산 천일염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는 1회용 폐기 용기가 아니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포대의 원산지: 국명’ 형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일염 #소금포대 #중국산 포대 #원산지 표시 #관세청 #대외무역관리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 25.

  • 관세청 2013. 1. 25. 회신·출처 명시
  •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는 재질,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으로 볼 때 1회만 사용하고 폐기되는 용기가 아닙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의 1회용 폐기용기 특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에 의해 'Bag made in 중국'과 같이 용기명과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예시는 "Bag made in 국명"과 같이 표기하며, 해당 원산지의 국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1항: 1회용 폐기 용기가 아닌 경우 용기명과 국명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 의무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2항: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례
사례 Q&A
1.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에는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중국산 포대가 1회용 폐기 용기가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중국산 포대에 원산지 표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Bag made in 중국" 등으로 용기명과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관련 규정에 따른 예시가 'Bag made in 국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1회용 폐기 용기로 분류되면 원산지 표시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네,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라면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에 1회용 폐기용기에 대해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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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

 ⁠[관세청, 2013. 1.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회답】

1. 귀 관세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 관세법인에서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에 대해 해당 소금포대는 재질,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3. 따라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Bag made in 국명“).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01. 25. 관세청 2013. 1.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