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산정 기준과 확정가격신고 단축배제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11.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가격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정가격신고가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확정가격신고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축배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확정가격신고 #단축배제 #환급방법조정고시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1. 5. 회신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확정가격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의 적용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가 해당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 단순히 원재료의 가격확정에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만으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 사유 자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사유는 고시상의 명확한 내용에 의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규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호: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 생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로 인정
사례 Q&A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은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확정가격신고를 했을 때 유효기간 단축배제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확정가격신고 자체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단축배제 적용은 객관적 자료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격확정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유효기간 단축배제에 적용되나요?
답변
가격확정에 3~4개월이 소요된 사정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가격확정 기간 소요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1.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2-1000)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후 Potassium gold Cyanide(HSK2843.30-1000)을 제조하여 선입선출에 따라 판매 -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해외 수출자와 귀금속 시장가격(LME)으로 Gold Grains 가격을 결정하여 송금하고 있으며, 수입~송금 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 ㅇ 판매 후 익월에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아 제공하고 있는 바, -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을 경우 잠정가격으로 인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납부세액 증명이 될 수 있고, 확정가격신고 후 기납증을 발급받는 것도 애로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 -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환급방법 조정고시」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함. 또한, 동 고시 제5조제4호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은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확정에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11. 05. 관세청 2013. 11.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