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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타인명의 등록시 허위등록가산세 산정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  2016.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로 포함된 경우, 해당 배우자 지분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허위등록가산세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공동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명의대여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자 #허위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배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  2016. 04. 11.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회신에 따름
  •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로 포함되어 있어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포함)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명시적으로 배우자 지분 상당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또는 예외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08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 중 배우자가 있더라도 공급가액 전부를 합산함이 원칙입니다.
  • 실사업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명의대여에 관여해도 전체 공급가액에 허위등록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명의 이용 영업 시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에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되, 사업자의 배우자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의무 규정, 등록절차 및 필요조건
사례 Q&A
1. 공동사업자 등록 시 배우자 명의대여가 허위등록가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로 포함되어 있어도 허위등록가산세 산정 시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배우자 포함 시에도 공급가액 전부 산정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2. 명의대여로 공동사업자 등록 시, 일부 명의대여자 지분만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 명의대여자 지분만 제외하여 허위등록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공급가액 전부가 기준이 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시 가족 명의 포함 사업장의 실무 유의점은?
답변
가족(배우자, 자녀 등) 명의가 포함된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 전체 공급가액 기준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실사업자 가족 명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액 전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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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개인사업자 7명이 한 사업장에 대하여 8분의 1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실사업자이나 나머지 7명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함

- 7명의 명의대여자는 각각의 실사업자와 배우자, 자녀, 처남, 친구 등의 관계에 있음

2. 질의내용

○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배우자 지분 상당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