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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개인사업자 7명이 한 사업장에 대하여 8분의 1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실사업자이나 나머지 7명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함
- 7명의 명의대여자는 각각의 실사업자와 배우자, 자녀, 처남, 친구 등의 관계에 있음
2. 질의내용
○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배우자 지분 상당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