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의 최대주주 등*(지분율 4.97%)에 해당하는 甲(개인)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을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처․자녀 지분 19.43%, 친인척 3.96%
2. 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장외거래로 현물출자시 적용할 시가는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함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3 [법령해석과-380], 2017.02.07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조특, 서면-2017-법인-2101 [법인세과-1243], 2018.05.24
귀 질의1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2018.02.14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 2019.03.20, 국승 * 3심 진행 중
(요지)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0568[법인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의 최대주주 등*(지분율 4.97%)에 해당하는 甲(개인)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을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처․자녀 지분 19.43%, 친인척 3.96%
2. 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장외거래로 현물출자시 적용할 시가는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함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3 [법령해석과-380], 2017.02.07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조특, 서면-2017-법인-2101 [법인세과-1243], 2018.05.24
귀 질의1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2018.02.14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 2019.03.20, 국승 * 3심 진행 중
(요지)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0568[법인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